[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써클이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트라이써클은 공급계약 해지 및 공급계약금액 50%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내년 1월8일까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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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기자
입력2012.12.10 20:25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써클이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트라이써클은 공급계약 해지 및 공급계약금액 50%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내년 1월8일까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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