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당사자들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것은 개별약정에 의한 것"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이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약관조항을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스텍엔지니어링 외 269명은 국민은행과 대출약정을 할 때 사용된 표준약관 중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이들은 원고들이 부담한 인지세 중 50%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