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정상적 절차로 중도금 냈을 경우.. 분양계약자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사기분양 등으로 이중 분양계약을 한 계약자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통해 계약·중도금을 납부했다면 사고사업장이 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계약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이행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의 잘못으로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건설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입주금도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행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자금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업체의 지원도 강화한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존 건설업체가 계속 공사를 할 경우에는 중도금대출 무이자조건 등 당초 분양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해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업체가 계속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당초 분양률과 공정률 모두 50%이상인 사업장에만 자금지원을 해왔다. 앞으로는 공정률과 관계없이 분양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승계시공자 선정 입찰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정가격의 ±2% 이내에서 작성토록 개선했다.
분양계약자의 편의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이나 주택임차자금보증을 발급받은 분양계약자는 분양보증 이행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보증이행토록 했다.
기존 우편안내와 함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안내 서비스를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보증이행 관련 서류를 회사 회사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해진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이행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 분양계약자와 건설업체의 민원이 감소하고 고객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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