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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주식보유 한도 4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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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보유 한도가 40%까지 확대된다. 또 리츠에 대한 현물투자는 자율화되고 개발전문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은 총자산의 100%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40% 완화해 기관투자가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서는 이 비율이 50%까지 허용했으나 특정 주주로 리츠가 부실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10%포인트 축소됐다.


리츠의 순자산 범위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금전대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리츠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삭제됐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이 확보된 경우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현물출자 시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현물출자가 늘어나면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리츠 투자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발전문리츠의 투자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총자산의 100%에서 70%로 낮췄다. 리츠의 주식공모의무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책도 마련됐다.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초기 안정성을 높이고, 설립 후 설립·현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자기관리리츠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건설사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는 기존 PF 사업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리츠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리츠는 74개로 총 자산규모는 8조1500억원에 이른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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