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FATF 신국제기준에 관한 동북아 7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숍(FATF Standards Workshop for APG Members in the North Asia Sub-region)'을 개최한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을 감독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가입했다. 신국제기준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규제,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EP)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위험중심접근법(RBA) 등이 새로 도입됐다.
이번 워크숍은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동북아 7개국에서 총 50명의 자금세탁방지 관계자가 참가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자리에서 '효과적 이행평가 도입배경, FIU·법집행기관·수사기관 관련 국제기준'에 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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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워크숍 참석차 방한하는 몽골 FIU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2일간 '한국-APG 합동 자금세탁방지 기술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후발 개도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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