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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50억원 규모 옛 구청사 부지 토지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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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포구청사 부지 648평 놓고 한양학원과 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50억 원에 달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과의 토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마포구아 한양학원간 30년 토지소송에서 마포구가 승소했다. 사건 맥락은 이렇다.

1977년 한양학원은 옛 마포구청 일대 소유하고 있던 임야 4만3600평 중 6000평을 개간, 이 중 3000평은 마포구청사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00평은 수익사업을 위해 개발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마포구, 150억원 규모 옛 구청사 부지 토지소송서 승소 박홍섭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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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을 받아들인 마포구청은 한양학원 소유 임야 중 7400평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안을 수립, 서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은 3000평은 구청사 건립을 위해 기부채납키로 하고 3000평은 택지개발용 수입사업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주변도로를 개설하는 안으로, 이 제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개발이 추진됐다.

문제는 구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재도 옛 마포구청사는 성산대로로부터 2m 이상 위에 건립돼 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청사를 건립하게된 것은 청사부지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암반이 돌출돼 성산대로와 수평을 맞추어 공사하기에는 기술적,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우선 공사가능한 2458평을 기부채납해 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 나머지 청사부지는 경계가 확정되는 대로 기부채납키로 한양학원과 약속했다.


문제는 우선 공사 가능한 2458평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으나 암반 등으로 인해 청사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공사 후 경계에 따라 구체적인 면적을 측량, 기부채납키로 했던 64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가 준공됐다.


그 당시 마포구 관계자는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648평에 대해 한양학원 측에서 필지분할을 하는 등 기부채납을 추진하다가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마포구가 지난 2008년 추진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옛 구청사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다. 마포구는 당시 현 신청사 개청을 10개월 앞두고 옛 청사 부지 3588평 중 648평이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매입대상이 아니라 기부채납 대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럴 경우 한양학원은 마포구에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구는 부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었다.


하지만 30년간 방치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1977년부터 1980년 사이 구청사건립 관련 서류를 경북 청도에 소재한 서울특별시문서보존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재무과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근거서류를 확보,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토지이력을 파악해 가던 중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필지였던 임야에서 여러 차례 분할돼 지번이 매겨진 토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이런 분할과정을 추적하던 가운데 구 등기부등본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유지하려고 토지분할 등기를 한양학원을 대신해서 마포구청에서 수행했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마포구, 150억원 규모 옛 구청사 부지 토지소송서 승소 소송에서 승소한 부지 표시


이렇게 문제된 648평이 기부채납 됐어야 할 토지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양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했으나 한양학원에서 매입을 요구하며 기부채납을 거절,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2009년 3월 최초 보전소송제기일로부터 2년 8개월이 소요됐고 마침내 지난 15일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있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토지 시가 130억원과 부당이득금 20억원 등 패소시 15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게 됨은 물론 옛 구청사부지 활용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옛 구청사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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