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조석래(77) 효성그룹 회장이 명의 신탁된 토지를 반환하라며 조카사위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1989년 조카사위인 이씨의 이름으로 경기도 이천시의 임야 2필지(7만2860㎡)를 7700만원에 사들였다.
이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세 납부고지서가 오면 조 회장에게 납부하도록 했고, 조 회장은 추가 납부하게 된 종합토지세 등도 함께 정산해왔다.
이후 1996년 7월1일까지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실소유주 명의로 이전 하도록 한 부동산실명제법이 1995년 시행됐지만, 조 회장은 2004년에야 이씨에게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했고 조 회장은 2009년 4월 이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가 2004년까지 이 토지가 자신이 아닌 조 회장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조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는 조 회장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또 "이씨는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 무렵까지 조 회장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이 사건 소송이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4월30일에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부동산실명제법이 정한 시행 유예기간(1997년 7월1일)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고, 2009년에 들어서야 소송을 제기한 탓에 유예기간으로부터 10년까지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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