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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채무자도 사람" 1천조 가계부채 門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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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채무자도 사람" 1천조 가계부채 門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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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6일,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해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현재 통합도산법의 5년(최장 8년)인 개인회생절차 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권자가 회생계획 기간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주택을 경매처분할 수 있다.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약대로 개정된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했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의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에서 따온 3종 세트도 내놨다. 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중산층 서민들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에 허용됐던 적용제외(이자제한법 제7조)를 삭제하고, 부수해 대부업법도 개정해 이자율상한선을 25%로 묶기로 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의 이자지급분에 대해서 적용키로 했다. 서민금융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10%대 대출시장을 육성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대안적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묻지마식 과잉대출"은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 간주해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의 위험도나 구조화 정도를 감안해 채무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고자 공정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주택대출 구조도 바꾼다.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후 금리하락으로 채무자가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장기대출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압박받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충해 지원키로 했다.


문 후보는 이 같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을 수는 없다"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로 단계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별도로 발표할 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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