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의 자동차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지난 10일 부터 적용됐다. 지난 2009년 정부가 관련법을 입법예고 한 이후 3년여 만이다.
국토해양부가 10일 관보에 게재한 고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사고 운전자 인적사항, 자동차번호, 차종 등을 경찰관서 및 보상관서에 신고해 해당 운전자 검거에 기여했을 경우로 한정된다.
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 검거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봉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경찰 내부에서 범인검거 공로자심의회의를 열어 결정한 내용을 반영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책임보험료 분담금에서 책정되는데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1급 상해자는 80만원, 2~5급은 70만원, 6~7급은 60만원, 8~14등급은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등급에 준한다.
등급 부여는 의료기관과 손해보험사에서 실시한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고 목격자가 해당 기관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액을 결정한 뒤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팀장(위원장)을 비롯해 4~5급 공무원, 포상금 지급의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 팀장급 이상 등 최대 7명으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과 기타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최봉기 팀장은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 후보자가 정해질 때마다 수시로 열리게 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운전자들의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목격자들의 신고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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