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피싱·보이스피싱·가짜 인터넷사이트 대책 단계적 시행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과 연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이하 피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10월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발신번호 변경을 할 수 없게 되고 기존에 보급된 스마트폰의 경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변경할 수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1월부터는 문자메시지에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통신 사업자가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 등을 발신번호로 사칭해서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도 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차단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위해 피싱 신고내용을 분석해 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및 문구 등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본문에 특정 식별기호를 표시하는 제도도 2013년 2분기 중 시범 도입된다. 전달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번호도 부여된다.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가 피싱에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국제전화 번호를 수집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전화의 전달경로를 추적해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지 않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않는 등 기술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회선은 직권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된다.
방통위는 메신저 피싱 대책으로는 가입시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2013년 2분기 중 피싱 방지를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피싱에 이용된 가짜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피싱 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으로 피싱대응센터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설치된다"며 "이번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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