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21일까지 기성검사 끝내고 건설사·하도급업체에 줘…‘공사알림이’로 지급상황 공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공공기관 공사현장의 시설공사대금 704억원이 앞당겨 지급된다.
조달청은 25일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장의 공사대금(704억원)을 빨리 줘 건설사,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돕고 근로자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까지 공사현장의 기성검사를 끝내고 곧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들에게 대금이 주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공사대금을 원도급회사에 줬음에도 하도급대금, 근로자임금이 밀릴 땐 현장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도 신고토록 했다.
이 때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조사해 바로잡고 그래도 돈을 주지 않았을 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조치한다.
조달청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 공개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가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공사알림이’는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현황 등 주요 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자금흐름을 현장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전자게시판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현재 57개,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빨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줄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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