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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아이폰5 '묻지마 예약 가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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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가격·조건도 모른 채 보증금·가입신청 요구…개인정보 유출우려 '주의'

[르포]아이폰5 '묻지마 예약 가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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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애플 '아이폰5'가 국내에 출시도 되기 전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 예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과열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예약을 취소하면 보증금을 떼이는데다 개인정보 유출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 마포구의 A 휴대폰 판매점은 '아이폰5 예약가입'이라고 쓰인 대형 광고문구를 매장에 붙여놓고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점원은 "아직 아이폰5 국내 출시일과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마포 인근에 있는 SK텔레콤 직영대리점도 "지난주부터 시작해 벌써 아이폰5 예약 가입자 50명이 접수됐다"며 "출시 이후 물량이 부족하면 2, 3달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예약 가입을 부추겼다.

예약 가입 방식은 휴대폰 가입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격 결제를 제외하고 SK텔레콤과 KT 가운데 원하는 이동통신사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그만이다.


점원들은 아직 출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의식한 듯 "아이폰5 16기가바이트(GB) 출고가는 아이폰4S와 똑같이 81만4000원으로 책정될 것"이라며 "쓰던 아이폰 기기를 반납해 보상 받으면 기계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약을 받을 때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지난 주말부터 아이폰5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B 판매점 관계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예약 가입자가 개통을 취소하면 보증금의 절반만 되돌려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식 예약 가입이 아닌데도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입신청서 작성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아직 정식 예약가입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대리점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마케팅 경쟁일 뿐"이라면서 "아이폰5가 정식 출시될 때는 판매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예약 가입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점과 대리점이 마음대로 예약 가입을 받는 것은 부당 행위"라며 "임의 예약 판매가 위법 사안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르포]아이폰5 '묻지마 예약 가입' 주의보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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