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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민, PEF 규제 포함 금산분리법 내주 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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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2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법안을 내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논의 내용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 추가됐다.


경실모 운영위원인 김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이상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공청회, 내부 토론 등을 통해 소속의원 대부분의 합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금산분리 강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축소(9%→4%)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 축소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예외조항 제한(15%→5%)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 ▲자본적정성 평가 등이 포함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규정을 현행 9%에서 4%로 재강화하는 방안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의 지분을 4%이상 보유한 대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또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이 10%가 넘는 경우(기존 18%),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PEF 출자지분 합계가 20% 이상일 경우(기존 36%)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회사 소유는 인정하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출자관계 등 자본의 이동과 위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중간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수용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이 5%로 제한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11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해왔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게는 신용평가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 계열사 지분을 5%까지 내리도록 유도하고 자본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금산분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을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서 두 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과 함께 단순히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끝내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당과 협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경제정의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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