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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승복못해" vs 애플 "7억달러 추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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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미국 법원 판결 앞두고 최종 입장 전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또 한 번 부딪혔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재심을 요구했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약 7억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22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및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미국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판매 금지해야 하는 삼성전자 제품을 26개로 확대하고,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7억700만달러(약 7897억원)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4억달러, 고의적인 침해로 1억3500만달러, 배심원 평결에 포함되지 않은 삼성전자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로 1억2100만달러, 올해 12월31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에 대한 이자 5000만달러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배심원단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손해배상금액 10억5185만달러에서 7억700만달러를 더한 총 17억5885만달러(1조9646억원)를 요구한 것이다.


애플측은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애플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법원이 삼성전자의 위법 행위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심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측은 "재판부가 재판 시간, 증인, 증거 자료를 제한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특허 소송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의 수많은 주장에 완벽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는 법원이 재심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허 소송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제품 모양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측은 "특허법이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이달말 삼성전자-애플 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항소할 예정이며 아이폰5를 대상으로 추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미국 판매 영구 금지 신청에 대한 공판은 12월6일 열릴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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