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을 받아들임에 따라 아들 시형(34)씨에 대한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곡동 특검법‘)’을 공포·시행키로 했다. 특별검사제 도입 이래 11번째 특검이다. 기존 특검법들이 대법원장에 일임했던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에 내준 첫 특검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지닌 변호사 중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그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10일의 준비기간과 보름의 연장 가능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추천권을 야당에 내준 내곡동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은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를 밝혀줄 의혹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소환 여부다. 앞서 검찰은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이씨의 소명서를 토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부지매입에 관여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67) 등의 진술과 일치하는 만큼 따로 불러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 김 전 경호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 역시 민주당의 고발 내용이다.
이 대통령 등은 지난해 5월 내곡동 사저부지를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과 아들 시형씨 공동명의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공유 지분대로 부담하지 않고 시형씨가 부담할 몫까지 대통령실이 부담해 수억원의 손해를 국가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사저 부지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54억원, 전체 9필지 중 시형씨의 지분비율은 3필지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18억원 상당을 부담했어야 하지만 실제 부담한 금액은 11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 감사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며 매매대금 부담이 균형을 벗어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호처가 시형씨에게 이익을 줘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시형씨가 사들인 사저 부지의 실제 소유주가 본인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시형씨가 신고한 재산은 3000만원, 시형씨의 직장 연봉은 4000만원이다. 11억 2000만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대금을 대출금으로 조달했다는 시형씨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만큼 실소유주는 대출 담보를 제공한 김 여사 등 이 대통령 내외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부동산실명제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며 무혐의 내지 각하 처분했다. 대출 명의자는 물론 대출금 이자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시형씨가 부담한 만큼 형식적·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주는 시형씨라는 이유에서다.
앞선 10여차례의 특검 모두 검찰 수사를 넘어서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가운데 내곡동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을 직접 추궁해 관련 의혹의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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