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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일부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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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전남 장흥 등 특별재난지역 23곳..1억6900만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앞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태풍 피해가 컸던 제주도와 광주 남구,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ㆍ군ㆍ구의 전파사용료 1억6900여만원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이며 무선국은 1만4683곳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 4ㆍ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하고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주 제주와 영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산바'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crmo.go.kr, 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로 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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