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 DB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 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 크로스파이어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 회복의 일환으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해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 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하여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본 가처분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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