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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저축銀, 주권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사유발생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민저축은행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해 이날 장종료시까지 주권거래를 정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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