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흡수율 0.8W/kg 이하 1등급, 0.8~1.6W/kg 2등급 .. 갤럭시S3 1등급 아이폰4s 2등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호텔에서 전자파 등급 고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SAR)을 2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품 포장상자에 의무적으로 등급 표시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전자파 흡수율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행 국내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6W/kg이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전영수 방통위 전파기반팀장은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은 어린이 등 전자파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1등급과 2등급 두개 등급으로 분류한다"며 "표시 대상은 태블릿PC와 노트북을 제외한 휴대전화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전자파 흡수율이 0.8W/kg 이하면 1등급에 해당하고, 0.8~1.6W/kg일 경우 2등급이 된다. 또한 3G와 4G 기능을 모두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경우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중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3G 음성통화를 사용할 때 전자파 흡수율 측정 결과가 0.6W/kg이 나오고, 4G LTE 음성통화를 할 때 1.2W/kg로 측정되면 해당 휴대폰은 전자파 등급은 2등급에 해당된다.
삼성전자 '갤럭시S3'의 전자파 흡수율은 0.34W/kg으로 1등급이며, 애플의 '아이폰4S'는 1.05W/kg으로 2등급에 속한다.
한편 오는 11월 고시안 규제심사 및 제정을 마치면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고시 시행일 이후 인증받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제품에 대해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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