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방학기간 동안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짓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고등학교 교사 윤모(33·여)씨 등 초·중·고등학교 교사 14명과 보험설계사 정모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사들이 허위로 입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체 하고 요양급여금을 챙긴 혐의(사기·사기방조)로 의사 최모씨(47) 등도 함께 붙잡았다.
이 교사들은 2010년 2월부터 2년간 3~16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방학기간을 이용해 근육통 등을 이유로 거짓 입원하고 모두 2억3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보험금을 타낸 윤씨는 수업 중 칠판 판서를 자주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어깨와 목 등이 결린다는 이유로 2년간 방학기간에 110일을 입원해 4100만원을 받았다.
교사들은 허위로 입원 서류를 작성해놓고 실제로는 학교로 출근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교사 중에는 중학교 국공립 교사가 7명으로 가장 많고, 사립학교 교사 4명, 기간제 교사 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1명, 충청권 2명, 광주·전라권 8명, 부산·경상권 3명이다.
교사들의 사기 수법은 일부 보험설계사와 의사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보험설계사 정씨는 실적을 채우려고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보험가입을 묵인해 약 90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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