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내 법원에서 펼쳐진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삼성전자에 완패한 애플코리아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나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업기밀이 포함돼 항소 이유와 범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5일 선고공판에서 애플의 삼성 통신표준 특허 2건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 선고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1·2는 관련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재고는 폐기토록 했다.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특허 1건에 대한 침해만 인정돼 갤럭시 S2 등에 대해 같은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양측 당사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어 판매금지 등에 대한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허 소송의 특성을 감안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점치는 가운데, 표준특허의 차별없는 공유를 정한 FRAND조항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항소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에 나서더라도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데다 상호 쌍방간에 약점이 담긴 내부 문건의 존재 등 2심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적재산권 재판을 전담하는 민사4부 또는 5부에 배당할 계획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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