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사들이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방통위에 청구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정보 공개가 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의 범위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근래 확산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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