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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한남2 뉴타운.. 소송에 덜미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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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순조롭게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온 서울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에 비상이 걸렸다.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데다 실태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존치모임은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뉴타운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비용과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용산구청에 신청했다. 조합원 총 1104명 가운데 10.32%인 114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이 모임은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인가처분 취소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뉴타운 5개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원활한 상태였으나 비상대책위와 비슷한 모임에서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사업속도를 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시형 존치모임 대표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조합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동의율에만 집착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조합설립 취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사실"이라며 "한 달여간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시적으로 2구역의 사업진척은 정지될 것으로 보이며 실태조사 등이 뒤따를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은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되는 한남2구역의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찬반 주민간 갈등, 재산권 침해 논란, 정상적인 사업구역의 사업성 저하 등 여러 논란들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활한 모습을 보여온 다른 사업장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30일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와 관련해 추진위·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과 절차 등 뉴타운 출구전략을 골자로 한 도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개략적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정하고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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