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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회사 퇴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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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준 미달 업체들로 인한 부실이 확대돼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등록업체 현황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 회사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늘어나 2007년 말 5만5301개사에서 올해 6월말 기준 5만7229개사로 1928개사가 늘었다. 이에 비해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수주액은 100조~12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주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들이 대거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 업체 부실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시공제도를 비롯해 입찰·보증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사를 대상으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등록기준 적합업체는 600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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