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입찰 때 단독 응찰…“대전시가 헐값에 인수하지 못하게 손실방어 차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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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2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중부권 최대 동굴형 수족관’ 대전아쿠아월드가 새 주인을 찾았다.
14일 대전시 및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아쿠아월드 제4차 경매때 주채권단인 우리FNI(유동화전문회사 우리EA)가 87억원에 낙찰 받았다.
주채권단인 우리FNI는 아쿠아월드 수족관, 각종 편의시설이 포함된 본 건물, 주차장 및 공공업무시설 건물, 땅 6512㎡ 등에 대한 경매(기준가 83억원) 때 단독 응찰해 낙찰 받은 것이다.
우리FNI는 4차 경매를 앞두고 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방어차원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차 경매에도 응찰자가 없으면 자동유찰이 되며 그 때의 경매기준금액은 66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리FNI 관계자는 지난 6일 지역 언론을 통해 “대전시나 외국계기업 마린스케이프가 인수의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손실방어와 채권확보차원에서 경매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이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참여가 아니란 얘기다.
우리FNI는 87억원에 인수해 새 인수자를 찾을 예정으로 방치된 대전아쿠아월드는 당분간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아쿠아월드 매입부담이 처음보다 더 커지게 됐다.
대전시는 아쿠아월드 정상화를 위해 염홍철 대전시장이 인수의지를 밝히고 지난 5월 대전시의회에 142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해 놨다. 대전시는 당초 231억원의 아쿠아월드를 31%선인 66억원선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언론보도 등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FNI는 대전시가 헐값에 인수하지 못하게 87억원에 손실방어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편 대전시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채권자가 채권확보차원에서 대전아쿠아월드 경매에 참여해 인수자로 결정됐지만 이는 아쿠아리움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전문기업을 통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대전아쿠아월드가 빨리 정상화되고 보문산권역이 더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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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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