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통신사 불법 TM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KT 개인정보 유출..방통위, 불법 TM 신고제 등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방통위는 9일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포상제 등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통신사 대리점ㆍ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ㆍ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실시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시 반영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대리점ㆍ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과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다.


또 불법 TM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통신사가 자체 실태 점검을 해야하고 매달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해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과 교육ㆍ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통신3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TM 업체 정보 공유와 대응체계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