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법개정]소득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카드(직불·선불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을 늘려 건전 소비를 유도한다는 데 세법 개정의 목표를 뒀다.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30%가 유지된다. 현금 영수증에 대해선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므로, 직불형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엔 종전 신용카드 사용보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낮아진다. 다만 대중교통비에 한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직불형카드 및 현금 영수증과 동일하게 30%가 공제되고, 공제 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 공제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종합하자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직불형카드·현금 영수증 사용분을 합산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설 경우 한도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문턱(총 급여의 25%)을 넘긴 이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15%), 현금 영수증ㆍ직불형카드(30%)씩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