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진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근로자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국내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7%에서 2006년 6.2%, 2011년 6.7%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수정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라면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실업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인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