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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반기 상습체납자 체납세금 2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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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24% 추가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연초부터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은 결과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성동구, 상반기 상습체납자 체납세금 25억원 징수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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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경제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해짐에 따라 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쏟아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취득세가 5000억원 이상 줄어들어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우선 성동구는 끝까지 추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고 널리 알려진 서울시 ‘38세금징수팀’ 명칭을 인용, 기존 ‘체납징수팀’에서 ‘38세금징수팀’으로 팀 명칭을 지난 1월 변경했다.


이는 상습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체납된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구는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등 고질 상습체납세금을 다수 징수했다.


이와 별도로 구는 법인 고질체납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 계좌 압류와 추심을 진행했다.


올 4월부터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습체납자에게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 자동차 21대를 공매처분했다.


특히 구는 체납세금 징수 대책보고회를 상반기 3회 실시, 직장이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일단 급여 압류를 보류하고 우선 전화로 납부를 유도하도록 지시해 3억1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25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는 상습체납자이나 급여를 압류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압류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는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대포차 등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상반기 중 자동차 번호판 5010대를 영치, 성실 납부자와 납세형평도 적극 실현했다.


대민서비스와 세무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향상교육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체납세금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성동구 세무2과(☎2286-5360~536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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