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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누이 "세금 낮춰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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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누나 김영혜(64)씨가 '과다청구된 세금을 낮춰달라'며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한화그룹에 1200억 원 상당의 제일화재 주식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306억 원 가량을 냈는데 이는 규정이 잘못 적용돼 과다 청구된 것"이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다"며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한화그룹에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양도했다. 이 거래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김씨는 '시세보다 800원가량 낮게 산정한 주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바람에 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에 두 차례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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