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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중범죄 공소시효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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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당정은 26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대상을 법 시행 이전까지 확대하고 미성년자도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로 이원화돼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은 법 시행 이전 범죄자까지 확대(전자발찌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소급적용)하고 성범죄 알림-e에 접속, 성인 인증절차 없이 공개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로 했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으나, 법률을 개정해 미성년자도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중한 성범죄, 살인, 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제도에 대해서는 대상에 강도범죄도 추가하고 아동ㆍ장애인 상대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전자발찌 전파교란장치 판매를 단속하고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치안과 범죄예방ㆍ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성폭력 가해자 관리를 위해서는 '성폭력 가해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폭력ㆍ살인 등 고위험군 강력범죄자가 만기출소 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 국가의 감독하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예방대책으로는 새누리당내에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측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아동ㆍ여성 폭력 근절 대책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위와 TF가 분기별로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 조치로는 현재 저소득층 저학년 대상의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엄마품종일돌봄교실을 고학년 취약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 활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고 등ㆍ하교길 및 돌봄교실 끝나는 시간에 대한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현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개정키로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소지ㆍ운반, 전시ㆍ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김희정·권성동 정책위부의장, 신의진 원내대변인, 안홍준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 위원장, 고희선(행안위). 김세연(교과위)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청장이 참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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