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피 의류를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제305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피 의류를 수입ㆍ판매한 A사에 과징금 17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로 원산지를 정정 표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A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홍콩산으로 표시된 모피 의류 125점을 홍콩에서 수입해 70여점을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에 무역위는 A사에 대해 해당 물품 수입 신고 금액(1억1000여만원)에 통상 부과하는 10%에 5%를 가중한 1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무역위는 중국 및 튀니지산 해외 유명 브랜드 지갑 및 가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한 혐의가 있는 B사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