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이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오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발족하는 제도개선 추진단은 단장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7명과 국토부와 소방방재청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화재안전 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 동안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워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규정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기준이 중복·누락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전문가가 이 문제를 제기한 뒤 화재안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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