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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경 재개 여부 IWC 결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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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1986년 이후 법으로 금지했던 포경(捕鯨ㆍ고래잡이) 재개 여부와 관련해 11일 "향후 과학조사 포경계획서를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과학조사 실시 여부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IWC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입장을 과학조사 포경계획에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 IWC 회원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과학조사 포경 계획서 제출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 국내의 어업인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있는 IWC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1986년 이후 법으로 금지했던 포경을 과학연구 목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최근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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