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133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9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농약사용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약관리대장을 확인하고, 농약상품명, 상품별 농약사용량을 확인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의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입력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나선다.
특히 고독성 농약, 잔디용 미등록 농약 등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보관ㆍ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도 진행된다.
골프장은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의 고독성 농약은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잔디용으로 등록된 품목의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용 미등록 품목의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목적이 골프장 및 주변지역의 토양ㆍ지하수 오염과 하류 하천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이후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량 총량은 늘었지만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제 사용을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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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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