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막걸리 등 술이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경우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정책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주류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보면 그동안 식품위생법 적용이 안된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류업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류에 이물질이 포함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생기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류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관리대상에 포함되면 주류위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영업정지 등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이겠된다.
정부는 또 이날 축산식품 이력관리 강화방안으로 내년까지 농장단위 돼지에 이력제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쇠고기의 80%까지 전자적 거래신고를 확대하도록 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촘촘히 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연쇄 체결되면서 불량 수입식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입자와 해외제조자, 과거부적합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위해도가 높은 식품은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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