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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단체보험 가입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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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보험회사가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해당 상품 가입 사실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사실 또는 보험 계약의 중요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보험사 명의(또는 계약자, 보험사 공동명의)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내내용은 보상내용, 보상이 가능한 기간,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의 연락처, 보험료는 누가 내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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