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행정심판은 법원 판결과 같이 각각의 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공공기관 처분의 지침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LH가 "분양받은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하라"는 이모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 처럼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LH가 시공한 경기도 광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씨는 "분양 가격과 실제 건축원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다"며 LH에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건축원가는 오랜기간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있어 경영상 비밀"이라며 "공개되면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고, 이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데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팜플렛에 항목별 분양가가 이미 공개된 만큼 건축원가가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기업의 경우 사기업 보다 국민의 감시가 더 필요하고,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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