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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 M&A 무산+120억 공사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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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회사회생 절차가 폐지된 범양건영이 이로 인해 인수합병(M&A) 계약마저 해지됐다. 120억원대 대규모 공급계약도 해지통보를 받았다. 회생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8일 속행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부결돼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진덕산업으로부터 M&A 계약해제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범양건영은 진덕산업에 M&A를 위한 납입금 167억원과 이자를 반환했다.


이와 함께 120억원 규모의 중계동 불암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도 해지됐다고 밝혔다. 역시 기업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계약해지였다.

범양건영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거래정지돼 있다. 이로 인해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기업으로 지정됐다. 새로운 회생안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상장폐지될 운명이다.


한편 범양건영의 최대주주로부터 담보를 가지고 있던 신한금융투자는 상장폐지 직전인 지난 7일, 담보지분을 전량 처분해 논란이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범양건영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의 산하의 계열사다.


▶관련기사 : 신한투자, 범양건영 회생절차 부결 직전 반대매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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