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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산화질소 줄이기 나선다.."경유차 비중 도쿄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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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기 중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2) 줄이기'에 나선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환경기준치 보다 낮게 감소시킨데 이은 후속조치다. 서울의 대기 중 NO2는 10년 넘게 환경기준 0.030ppm을 웃돌아 현재 0.033ppm 수준이다.


서울시는 NO2 농도를 오는 2014년까지 0.027ppm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부와 노후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부적합 차량은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건물 1㎡당 350원이었던 것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대형보일러는 저녹스(nox 질소산화물)버너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NO2는 산성비의 원인으로 인체에 유해하며, 공기 중 암모니아와 반응해 미세먼지가 되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도 쉽지 않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년 넘게 대기환경 기준치인 0.03ppm을 상회하고 있다. 런던과 도쿄, 로스엔젤레스(LA)는 각각 0.022ppm, 0.021ppm, 0.020ppm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NO2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비중도 해외 도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자동차에서 경유차 보급률은 샌프란시스코가 3%, 도쿄가 4%라면 서울은 29%에 육박한다.


서울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서울은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이 많고, 지형적으로 분지형이라 바다를 끼고 있는 해외도시들보다는 대기오염물질이 밖으로 확산되기 힘든 구조"라면서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와 대기환경보전법에 기준이 없는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에 부적합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중단키로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와 논의 중인데, 측정장비와 저감기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배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질소산화물을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교체시키는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을 노후경유차 외에도 노후 휘발유차, 가스차에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행한 노후 휘발유·가스차 58만3000대 중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지역도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전기차 카쉐어링도 도입한다. 또 현재 114.3KM연장인 중앙버스전용차로도 14.8KM더 확대한다. 특히 10년 넘게 건물 1㎡당 350원 정도로 거둬 왔던 교통유발부담금도 1000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자동차 요일제나 부제 등에 참여할 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이외에도 저감대책이 없던 노후 레미콘 차량 200~400대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 정비한다. 대당 1500만원이 드는 교체비용과 대당 600만원이 드는 정비비용 중 5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다음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건물난방의 경우, 보일러 규모에 따라 소형보일러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토록 단독주택을 신규로 추가해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중대형보일러는 오는 2014년까지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을 대당 420만~210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설치 의무화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NO2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난방 등 연소과정을 거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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