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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설계 과실·안전사고업체는 감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철도시설공단, ‘참여업체 평가기준’ 고쳐…99개 현장·69개 업체, 내년 2월까지 현장 및 서류평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 설계 때 잘못이 있거나 안전사고를 낸 업체는 참가회사 평가 때 점수가 깎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5일 효율적인 철도건설계획과 경제적인 설계, 안전시공을 이끌고 설계·감리·시공업체의 기술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참여업체 평가기준을 고쳐 올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철도건설 참여업체의 설계 잘못이나 안전사고 땐 각 5점을 뺀다. 반면 철도인접구간, 터널·교량 등 공사·시공 난이도에 따른 가점(+2점)제도 등이 신설됐다.


철도공단은 바뀐 평가기준에 따라 99개 현장의 69개 업체를 외부전문가(3명) 등 5명의 평가단을 만들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할 계획이다.

또 참여업체 평가결과 90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뽑는다.


우수업체로 뽑힌 참여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선 공단 이사장 표창은 물론 입찰참가 때 가점(1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장봉희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안전평가처장은 “바뀐 기준에 따라 평가되면 이용자 중심의 적정설계·건설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공 중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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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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