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 4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상장위원회 심의 속개 결과, 오는 8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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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기자
입력2012.05.31 19:36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 4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상장위원회 심의 속개 결과, 오는 8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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