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SK텔레콤이 단말기 구입경로에 상관없이 최대 33%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SK텔레콤 판매점 등 유통망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 기기변경을 하는 이용자와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적용됐던 요금할인 기간이 종료됐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었던 이용자도 약정을 선택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제도로 이용자에게 연간 2500여억원의 요금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급ㆍ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은 다음달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달 말까지 약정할인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혜택을 받는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의 약정기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년 약정을 선택하면 기존 스페셜할인ㆍ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기간내 약정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할인 제도 시행으로 이익규모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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