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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4.47%↑.. 보유세부담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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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4.47%↑.. 보유세부담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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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47%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돼서다. 보유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다.


특히 전국 평균 이상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강원, 울산, 경남, 충남 등지의 보유세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4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재산세는 5.2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가 추가되는 경우 보유세는 5.93% 오르게 된다.


한병준 KB국민은행 PB사업부 세무사는 평균 4.47%의 공시지가 상승률, 기준시가 4억원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5.23%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가 5억원 이상일 때는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기준시가를 10억원이라 가정하면 보유세는 5.93% 상승한다.

이는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건축물 없는 토지)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 70%, 종부세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8.76%로 가장 많이 오른 강원도에서는 보유세가 10%이상 늘어난다. 강원도에 지난해 공시지가 4억원이던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가 작년 대비 10.24%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10억원의 강원도 소재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비롯, 종부세까지 많아진다. 이에 작년 대비 11.62% 오른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가장 적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인 광주(1.38%)에서도 보유세가 올라간다. 지난해 종합합산대상 나대지가 4억원이었다고 하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대비 6.13% 올라간다. 공시지가 10억원이던 경우에는 보유세가 1.83% 오른다.


㎡당 650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4000만원대 대비 5000만원대로 5.9% 상승한다. 재산세는 4.47%, 종부세는 17.94% 오른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05억4739만원에서 올해 110억450만원으로 4.3% 올랐다.


한병준 세무사는 "보유세가 누진세율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금증가율이 더 높다"며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4.47%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2.57%)보다 커 지난해에 비해서도 세금 인상률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새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뿐 아니라 증여세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토지 거래 때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아파트나 단독 등의 주택 보유세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따로 세금이 매겨져 이번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다.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4.47%↑.. 보유세부담 5.93% ↑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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