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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무조사 3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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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무조사 3년 면제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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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같은 조건을 갖춘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모집, 선정한다.


이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은 최근 1년 이상 용산구에 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신규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취업 박람회 참여, 채용 실적, 구인 공고, 채용 기간, 지방세 성실 납부, 시책 사업 참여와 사회적 기여 등 평가 항목과 일자리 참여, 세정 기여, 구정 기여 등 3개 분야로 구분한 합계 점수가 60점 이상이다.


용산구는 이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수 기업 선정에 응모하려는 기업은 5월29~6월4일 용산구 고용정책과로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하면 된다. 단,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한다.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2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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