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모씨(40대)는 지난해 12월, 자녀를 위해 4주간 실시하는 영어캠프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업체와 계약한 후 참가비 총 235만8000원을 지급했지만 당초 안내받은 것과 달리 원어민 학생도 없었으며 숙박지도 임의로 변경돼있었다. 서씨는 업체 측에 환급 및 배상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캠프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40.9%가 이 기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71.1%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19.1%나 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 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특히 작년 한해 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과 YGK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마저 거부해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일례로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며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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