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A웨딩홀에 계약금 5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다. 소비자는 예약 후 피로연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두 달 뒤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웨딩홀에서는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금지조항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거절했다.
예식장들이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환불해 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한 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소비자단체 상담 중 예식장 이용 상담 118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에 대한 상담이 926건(7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예식장이 계약금 환불 해주지 않고 추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예식서비스' 상담이 83건(7.0%), '예식비용' 74건(6.3%) '기타' 51건(4.3%)의 순이었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계약해제 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를 해줘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의 계약약관을 조사해 계약해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함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 및 이용약관 등의 계약조항 및 계약해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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