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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세척제 슈퍼판매, 관련 단체와 협의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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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비강세척제, 성윤활제 등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해당 사안은 복지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전문가ㆍ관련 단체ㆍ판매사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고 11일 말했다.

약국 외 판매 품목이 더 늘어날까 우려하는 약사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들린다. 지난해 복지부는 박카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도 허용할 예정이다.

"비강세척제 슈퍼판매, 관련 단체와 협의후 결정" 대표적인 비강세척제 피지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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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복지부가 정해진 절차 없이 상황에 따라 의약외품 전환 문제를 처리해 온 것도 약사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박카스 등의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그런 과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전환한 식이다. 정 과장은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만큼 이 참에 통일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비강세척제 등까지 약국에서만 팔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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