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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상장사 IFRS 재무공시 사항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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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위험 높은 기업에 감리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 상장사의 재무공시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지난 3월에 나온 사업보고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첫 사업보고서인 만큼 IFRS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8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감리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전 상장사(1681개사)의 사업보고서상 IFRS 재무공시 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주석공시 같은 처음으로 요구되는 공시사항, 도입 첫해에만 요구되는 공시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으로 이뤄진 130여가지 항목을 위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발견된 단순한 오류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유도하되, 분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엄격한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국은 분식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는 등 감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의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엄정한 제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는 얘기다.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실시 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이미 선정된 50여개사를 포함한 150개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인데, 이중 새롭게 선정할 표본감리대상 100개사 가운데 70개사는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횡령·배임 발생 기업, 우회상장기업, 잦은 최대주주 변경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사항 점검결과 분식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도 실시된다.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2개 대형회계법인과 9개 중소형 회계법인 등 총 11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감리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품질관리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생각이다.


아울러 'IFRS 심사감리 패널'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증선위에 제재안을 점검하는 외부 심사인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원칙중심'이라는 IFRS의 특성 때문에 금감원이 감사보고서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패널은 학계와 업계 등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치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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