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재현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카혼에 사는 올해 92세의 할머니가 자살을 돕는 기구를 판매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샤로테 하이드론이라는 이름의 할머니는 할로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백 등 자살 도구를 개당 40~60달러에 1300개나 판매했다. 법원은 할머니에게 1000달러의 벌금과 5년의 보호감호 조치를 내렸다.
하이드론 할머니는 법정에서 남편이 대장암으로 2년간 병원에서 고생하다 죽은 뒤 이같은 사업을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남편은 뇌에까지 암이 전이 됐지요. 집에가고 싶어 했어나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요"라며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 후 할머니는 "세상에! 나는 올해 92살입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않을께요"라고 말했다.
백재현 기자 it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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